2025.09.30.
당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고객님들의 예수금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보호대상 금액에 한하여 보호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보호상품명: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-상품특징: 예탁금 중에서 증권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,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(보호대상 고객에 한함)-기준일: 2025년10월1일부터
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('25.8.7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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