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07.01.
당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고객님들의 예수금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보호대상 금액에 한하여 보호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보호상품명: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-상품특징: 예탁금 중에서 증권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,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(보호대상 고객에 한함)-기준일: 2025년7월1일부터
[개정] 수익증권저축약관, 은행이체 거래약관, 계좌간 대체거래이용약관
삼성SRA자산운용,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