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융회사는 전화로 비밀번호나 금융거래정보를 묻지 않습니다.
■ 금융회사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거나 보안강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■ 이유를 불문하고 대출실행 전에 고객에게 먼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% 대출빙자사기입니다.
■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금융사기 피해 관련 사항은 경찰청(☎112)또는 금융감독원(☎1332)으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* 주요 금융사기 유형 및 유의사항
* 보이스피싱 : 전화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자금이체 등을 유도하는 수법 (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결코
정보유출,보안강화절차 등을 이유로 창구,ATM 기기나 텔레뱅킹 사용을 유도하지 않습니다.)
* 파밍 :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네이버 검색 등을 이용시 피싱사이트로 유도,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토록 하여 자금을 가로챔 (경찰청에서
개발하여 무료 배포하고 있는 파밍방지 프로그램)
* 메신저 피싱 : 카카오톡,네이트온 등의 ID도용,무작위접속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'급전을 요구'하여 금전
을 가로채는 수법 (메신저 등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'급전을 요청'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유선상으로 지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셔
야 합니다.)
* 스미싱 : 무료쿠폰 등의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악성 앱을 설치, 소액결제용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(출처가 불
명확한 문자메세지는 삭제하시고,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에서 배포하는 스미싱 방지용 앱 폰키퍼(phone keeper)를 설치해서 활용하시기
바랍니다.)
* 대출빙자사기 :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주선하면서 보증보험료, 전산비용 등 명목으로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고, 인출 후 잠적
(전화,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모집인의 저금리 전환 대출 약속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 대출 권유 모집인의 정식 등록여부
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(www.loanconsultant.or.kr)에서 확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