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SRA자산운용

준법감시인,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사임

2023.01.03.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제14조제1항에 따라 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음을 보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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