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SRA자산운용

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

2022.01.25.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제14조제1항에 따라 2022.1.21 개최된 이사회에서 첨부와 같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음을 보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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